[속보] '사법농단 핵심'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

입력 2024-02-05 14:48   수정 2024-02-05 15:02



사법농단 의혹의 '최상위 실행자'로 지목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 기소 후 5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-1부(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)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의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.

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,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,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.

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▲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▲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▲부당한 조직 보호 ▲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
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, 직무유기, 공무상 비밀누설, 위계공무집행방해,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.

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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